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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SPHD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8월은 SPHD에서만 배당금이 들어오는 달이라서 SPHD의 배당금을 더 기다리게 되는 달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이번 달 SPHD의 배당금이 20 달러를 넘겨서 더 기분이 좋네요.

SPHD의 8월 배당금은 20.47  달러입니다.

7월의 19.77 달러보다 0.7 달러가 증가하였습니다.

세금 3.07 달러를 제하면 17.4 달러가 실입금되었습니다.

 

배당금이 20 달러를 넘겼더니 세금도 3 달러를 넘기게 되네요.

 

배당금 증가에 따른 세금의 증가도 한 눈에 들어오니 배당금 증가는 즐거운데 세금 증가는 안타깝습니다. 

 

언제나 배당금에 붙어다니는 15%의 세금을 눈으로 확인하니 세금이 참 무섭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데 세금에 좀 더 초연해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8월 SPHD의 주당 배당금은 0.1624 달러로 7월의 0.1582 달러보다 0.0042 달러가 상승하였네요.

이번에도 주당 배당금이 전월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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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인프라에서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1회당 배당금이 가장 많은 종목이 맥쿼리인프라입니다. 

 

이번에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배당금으로 지급되었네요.

 

1년에 2번 배당을 하니 년 200만 원은 넘게 한 종목에서 배당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충 월로 계산해 보면 맥쿼리인프라에서 저에게 한 달에 약 16만 원을 넘는 금액 정도를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월 환산으로 생각하면 생활비로 쓰기에는 아직 한참을 모자라는 금액이지만 제가 아직 자산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1회에 100만 원 가량을 배당받으니 배당금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맥쿼리인프라에서 2023년 2월에 저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1,159,080원입니다. 

 

이번에는 주당 390원이 배당되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주당 380원 배당되었는데 이번에는 10원 상승하여 배당되었네요.

 

주당 배당금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금이 15.4%라서 178,490원이나 나라에서 가져갑니다.

 

세금을 제한 실입금액은 100만원에 못 미치네요. 

 

빠져나가는 세금을 보면 내 돈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지만 제가 낸 세금을 나라에서 좋은 곳에 잘 사용하리라 생각하며 이겨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금을 제하고 저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100만 원을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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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받은 세 번째 배당금은 SCHD에서 입금되었습니다.

3월에는 5 종목에서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VTI, VNQ, DGRO, SCHD는 분기배당으로 3, 6, 9, 12월에 입금되고 SPHD는 월 배당으로 매월 입금되어서 3월에는 총 5 종목이 배당으로 들어오네요.

2022년 3월에 세 번째로 입금된 배당금은 SCHD로부터 나왔습니다.

SCHD에서 입금된 배당금은 30.02달러이네요.

세금 4.50을 제하면 실 수령금은 25.52달러입니다.

작년 12월에는 30.99달러가 배당으로 나왔으니 지급된 배당금이 금액적으로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개월 동안 조금씩이지만 매수한 것이 있으니 주당 배당금은 줄어든 것입니다.

확실히 매번 조금씩 늘거나 같게 나오는 배당은 없는 것 같네요.

그래도 많이 줄지 않고 나온 배당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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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인프라의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월과 8월에는 제가 가진 주식 중에서 맥쿼리인프라에 의해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 달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배당을 많이 주고 주가의 상승도 나름 괜찮은 종목이어서 제가 좋아라 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제가 꾸준히 모으고 있어서 지금 맥쿼리인프라는 2800주 조금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주당 380원이 배당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나온 배당금이 1,080,340원입니다. 

저는 일반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이런 세금을 공제하기 싫으면 세금우대가 있는 ISA나 IRP계좌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모아오던 것이라 이걸 다시 다른 계좌로 옮기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냥 모아가고 있는데 나가는 세금을 보면 옮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온 배당금은 다시 재투자를 해서 시드를 불리는데 사용해야겠습니다. 

 

배당은 언제나 고맙습니다. 

 

나중에는 배당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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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계좌에서 12월의 첫번째 배당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번에 SPHD에서 입금된 것은 11월 배당이 12월 초에 나온 것이라 그건 11월 배당으로 생각하겠습니다. 

 

SPHD는 월배당이라 12월 배당은 12월 말에 입금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아무튼 어제 키움증권에서 SCHD에서 배당된 금액이 입금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왔다는 소식은 언제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세전으로는 30,99달러로 30달러 넘게 나왔네요.

 

SCHD는 분기 배당으로 3개월에 한번씩 배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니깐 달 10달러 정도 나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물론 세전 이야기 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26,34 달러로 많이 낮아집니다.

 

세금으로 4,65달러나 떼어가네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항상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볼 때면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간다는 생각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람으로써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내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내가 더 많은 소득을 발생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합법적으로 최대한 세금과 부대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찾고 그 후에 발생하는 세금과 부대비용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비용으로 생각해보려 합니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려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ETF중에 3, 6, 9, 12월에 배당을 주는 ETF가 몇 개 더 있으니 12월에는 조금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배당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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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정리가 키포인트. f.권순우

 

이건희 회장 별세 후 상속세 추정액은 106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249만주 정도 이고 삼성생명 주식의 20%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주식도 많이 있습니다.

총액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고 비율로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습니다.

10조의 상속세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낸 상속세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한 번에 전체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연부연납제를 활용하여 1/6을 한번 내고 5년으로 나누어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홍라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3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약 7조 원, 이부진 사장과 이서연 이사가 1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속으로 받을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하던지 5년간 나올 배당을 늘려서 상속세의 제원으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한번 돌았었는데 그 당시의 주가 흐름을 참고삼아 보겠습니다.

이때 삼성 그룹의 지배 회사인 삼성물산의 주가가 당일 8%정도 올랐었습니다.

삼성 SDI 3%, 삼성전자,호텔신라 등이 2~4% 정도 올랐었습니다.

이때 오른 것도 쉽게 무엇 때문에 오른 것인지 설명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배구조 개편이 가속화되지 않겠냐 정도의 막연한 시나리오정도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배당이 증가하지 않겠냐는 소문으로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삼성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삼성SDI 등 삼성계열사들이 가지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을 대부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 남은 삼성의 지배 문제는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이슈입니다.

한쪽 면에서는 삼성생명 보험가입자가 낸 돈으로 삼성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낸 돈을 가장 우량한 자산인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는 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험법에는 보험사 자산 3%까지만 특정종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장부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가격이 장부가로는 5천억 정도인데 현재 시가로 계산을 하면 약 30조 원이 됩니다.

이 것이 시가 기준으로 바꿀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계속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바뀌게 되어 3%를 시가 기준으로 적용하면 삼성전자 30조 원 중 20조 원 정도를 팔아야 합니다.

이걸 팔게 되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가 삼성전자의 지배에 중요한 이슈입니다.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는 11%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2대 주주가 삼성생명으로 9%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중 2/3를 삼성물산에 팔게 되면 대주주가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생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에 팔면 순환출자는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20조라는 돈을 어디에서 마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릭스를 삼성전자에게 팔면 이재용 - 삼성물산 - 삼성전자 -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순환출자도 해결되고 보험법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금 문제입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약 5조원이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주회사가 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삼성물산이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으로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되면 지주법상 삼성물산이 자동으로 지주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지주회사가 되면 의무적으로 20% 지분을 가져야 합니다.

모자란 삼성전자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금산분리 이슈입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카드, 화재 등의 금융회사 지분이 있는데요.

지주사로 전환이 되면 금융계열사를 매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성이 건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성생명법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법인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도 삼성이 여러 시나리오의 말은 많이 나오겠지만 당장 움직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10.26)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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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피해 10조 원 투매 나오면 주가가 위험하다. f.권순우

 

대주주 3억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감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재부도 대주주 3억에 대해서 논의를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0.0000007%만 가지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 1988년도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과열 안정화와 조세 정의 명분 차원에서 89년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자 대만 지수가 8800 정도에서 과세 발표 후 한달만에 5600까지 급감했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은 1/5 토막 났었습니다.

그러자 대만 정부가 부랴 부랴 거래세 낮추고, 소득세 면세 한도 높이고, 국책은행 통해서 우량주를 대량 매입했었습니다.

처음에 잘 못 건드려서 세수확보도 못하고 다시 증시 부양한다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90년대에 양도세 부과를 아예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에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과를 시켰으나 다시 2018년도에 철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대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3억 주식 없다고 생각하여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큰손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폭락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3억 원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12천명에서 93천명으로 늘어납니다.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20% 정도 늘어나서 코스피가 26조원 코스닥이 16조원으로 늘어납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대주주 과세가 늘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12월의 매도 물량이 15천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201712월에는 5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도 12월에만 5조원이 매도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과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분들 중에 1/4만 던져도 매도 물량이 10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주시시장이 빠지게 되면 대차대조표불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자산시장이 꺾이게 되면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자산이 늘어날 때까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러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불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확대는 비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진짜 원칙대로하면 모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조세 형평성에 맞으려면 수익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설득과정이 힘드니 쉽게 할 수 있는 갈라치기를 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차익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세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100, 50, 25, 10, 3억으로 낮추면 나는 100억이 아니니깐, 나는 10억이 아니니깐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다 기준 금액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 너무 눈에 뛰게 되었습니다.

 

특정목적세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 특정 목적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낮아져서 갑자기 내가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3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있었던 우회적인 이상한 과세는 끊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제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잘 끊어내지 못하면서 생기는 2년간의 시장 충격과 그로 인한 비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거래세 보다는 조세정의에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날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려면 투자자가 이익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수를 많이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세는 국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금융 세금들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조금마한 이익에는 주식 거래를 굳이 많이 안해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타 거래가 줄어들고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불어난 자산은 매도할 때 양도세로 세금을 걷으면 나라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10.19)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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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f.권순우

 

뉴딜 정책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뉴딜 펀드는 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민간 자금이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책은 나라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민간 자본을 같이 매칭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커지게 됩니다.

이번 뉴딜 펀드의 구조는 5년간 약 20조 원 정도를 조성하려 하는데 정부의 모펀드가 7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민간자본이 13조원 정도 매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정부가 손실의 10%까지 안아준다는 것이였습니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면 -10%까지는 전체 펀드 규모 중 정부가 출연한 35%7조에서 먼저 손실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으로 완비가 안되어서 펀드의 오픈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정부가 처음 이야기 할 때는 원금보장 +3% 수익률을 제시했었습니다.

원금보장과 수익률 보장은 정말 위험한 코멘트입니다.

투자상품에 원금보장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말이 10% 손실까지는 정부가 낸 돈으로 먼저 손실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익률도 못 박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말은 국고채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뉴딜 펀드가 나왔을 때 손실 10%까지는 보장해주고 2~3% 수익률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금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는 맞습니다.

 

 

관제 펀드는 기본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투자의 이익과 손실은 그것에 투자한 투자자의 몫입니다.

지금 뉴딜 펀드는 손해가 났을 때 -10%까지 정부가 먼저 손실이 떠 안아주는데 이익을 났을 때 정부가 먼저 10%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익은 투자자가 가져가고 손실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입니다.

정부의 자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익이 나면 일부 투자자가 이익을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전 국민이 떠안아야 되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제학적 용어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고 이야기 합니다.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보게 되면 투자한 사람은 이익이 났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펀드가 손실이 났을 때는 손실 본 국민들은 그것이 내가 낸 세금이 얼마나 손실이 났다는 것을 잘 인지하게 못하게 됩니다.

 

 

정부가 플레이어로 개입하게 되면 정부가 산 주식에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09.07)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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