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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피해 10조 원 투매 나오면 주가가 위험하다. f.권순우

 

대주주 3억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감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재부도 대주주 3억에 대해서 논의를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0.0000007%만 가지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 1988년도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과열 안정화와 조세 정의 명분 차원에서 89년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자 대만 지수가 8800 정도에서 과세 발표 후 한달만에 5600까지 급감했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은 1/5 토막 났었습니다.

그러자 대만 정부가 부랴 부랴 거래세 낮추고, 소득세 면세 한도 높이고, 국책은행 통해서 우량주를 대량 매입했었습니다.

처음에 잘 못 건드려서 세수확보도 못하고 다시 증시 부양한다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90년대에 양도세 부과를 아예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에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과를 시켰으나 다시 2018년도에 철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대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3억 주식 없다고 생각하여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큰손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폭락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3억 원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12천명에서 93천명으로 늘어납니다.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20% 정도 늘어나서 코스피가 26조원 코스닥이 16조원으로 늘어납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대주주 과세가 늘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12월의 매도 물량이 15천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201712월에는 5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도 12월에만 5조원이 매도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과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분들 중에 1/4만 던져도 매도 물량이 10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주시시장이 빠지게 되면 대차대조표불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자산시장이 꺾이게 되면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자산이 늘어날 때까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러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불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확대는 비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진짜 원칙대로하면 모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조세 형평성에 맞으려면 수익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설득과정이 힘드니 쉽게 할 수 있는 갈라치기를 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차익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세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100, 50, 25, 10, 3억으로 낮추면 나는 100억이 아니니깐, 나는 10억이 아니니깐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다 기준 금액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 너무 눈에 뛰게 되었습니다.

 

특정목적세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 특정 목적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낮아져서 갑자기 내가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3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있었던 우회적인 이상한 과세는 끊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제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잘 끊어내지 못하면서 생기는 2년간의 시장 충격과 그로 인한 비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거래세 보다는 조세정의에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날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려면 투자자가 이익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수를 많이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세는 국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금융 세금들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조금마한 이익에는 주식 거래를 굳이 많이 안해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타 거래가 줄어들고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불어난 자산은 매도할 때 양도세로 세금을 걷으면 나라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10.19)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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