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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주. 다시 한번 환기하고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투자하자. f.권순우

 

LIS라는 상장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은 천억원 정도 되는 소형 종목입니다.

공시가 하나 있었는데 9천억 달러 규모의 KF94 마스크를 태국에 수출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매출이 작년에 15백억 하던 회사가 마스크 매출로만 1조 가까이 한다고 하니깐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상한게 공시 전날 이미 상한가를 한번 갔습니다.

이 때 이미 미공개 정보가 샌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쪽 회사에서 마스크를 사지 않는다고 공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만 삼천원 하던 주가가 지금은 56백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LIS 쪽에서는 중간 브로커를 통해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브로커와 지금은 연락이 안되서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간 브로커로 거론되는 곳은 무역상은 맞는거 같으나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공시 하루 전에 상한가가 간 것으로 봐서는 누군가가 주식을 가지고 장난을 친 의심이 됩니다.

 

 

작전주에 피해를 보는 대부분은 욕심이 개입됩니다.

작전인지 알아도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주가를 한번은 올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LIS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디스플레이 설비를 납품하던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당시 중국 관광객이 넘쳐날 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관광업과 면세업을 조합하는 비즈니스로 바꿉니다.

그러나 중국의 한한령 이후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 매각되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어려워져서 매각을 하고 다른 대주주가 와서 다른 비즈니스를 하다 그것도 잘 안되서 거의 지금은 사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자체에 의심이 되는 회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할 때는 공시를 다 믿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마음 아프지만 이런 주식 많이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 것 입니다.

기업의 매출 향상으로 기업이 탄탄해진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주주로서 기업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를 더 끌어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전을 할 때 시세 조종을 많이 했었습니다.

호가를 끌어올리거나 쭉 매집 후 주가를 끌어올려서 매도를 하는 방식 이였습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통전매매도 많이 했었습니다.

 

세력들이 팀을 짜면 우선 사채업자들이 많이 한 쩐주가 있는데 쩐주는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전이 걸려서 수사를 받더라도 쩐주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전에 직접 개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돈을 그냥 빌려준 사람이라고 하여 처벌을 피해가는 일이 많아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대주주도 세력에 들어갑니다.

대주주를 안끼고 작전을 하는 것은 많이 위험합니다.

주가를 올렸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던지면 작전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개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향 산업 회사의 대주주에게 주가가 올라도 가만히만 있으면 사례금을 준다고 접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러다 대주주가 배신을 하면 조폭영화에서 보던 무서운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자나 리딩방도 많이 끼기도 했었습니다.

주가를 그냥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붙습니다.

주가를 어느 정도 올리고 나서 호재성 기사가 나가주면 대중이 알게되고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대중이 따라붙으면서 주가가 더 상승하면 세력들이 팔고나오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세조정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전산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어서 특정 계좌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파트에서 이상 종목으로 바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무자본 M&A같이 회사를 바로 인수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한 100억 정도 회사가 있다 그러면 120억 정도 빌려서 100억 정도는 회사 인수하는데 쓰고 20억 정도는 주가 뛰우는 것에 사용하여 작전을 많이 합니다.

대주주가 망하기 전에 팔고 나가면 다른 세력이 들어와서 이 상장사를 이용해서 작전을 합니다.

무자본 M&A라는 것은 자기가 이 회사를 인수한 후에 자기의 사업을 집어넣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올린 후 자신은 팔고 나오는 식의 흐름을 보입니다.

 

요즘 유동성이 풍부하여 코로나 여파로 기업 구조조정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문제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편하고 퇴출도 잘 안됩니다.

이런 껍데기만 남아있는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유동성이라는 휘발유가 많이 뿌려저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에도 주가가 크게 오르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정말 조심해야하는 시기입니다.

해를 넘기고 회계감사를 하면 상폐 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야할 시기입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12.28)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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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피해 10조 원 투매 나오면 주가가 위험하다. f.권순우

 

대주주 3억원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심히 논의를 해야 하는데 국감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기재부도 대주주 3억에 대해서 논의를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행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0.0000007%만 가지면 대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 1988년도 주식시장이 과열되면서 과열 안정화와 조세 정의 명분 차원에서 89년도부터 양도차익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요.

그러자 대만 지수가 8800 정도에서 과세 발표 후 한달만에 5600까지 급감했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 금액은 1/5 토막 났었습니다.

그러자 대만 정부가 부랴 부랴 거래세 낮추고, 소득세 면세 한도 높이고, 국책은행 통해서 우량주를 대량 매입했었습니다.

처음에 잘 못 건드려서 세수확보도 못하고 다시 증시 부양한다고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 90년대에 양도세 부과를 아예 철회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중반에 다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과를 시켰으나 다시 2018년도에 철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대만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3억 주식 없다고 생각하여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큰손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하면 주가가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폭락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3억 원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대상이 12천명에서 93천명으로 늘어납니다.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20% 정도 늘어나서 코스피가 26조원 코스닥이 16조원으로 늘어납니다.

 

2016년 이전까지는 대주주 과세가 늘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12월의 매도 물량이 15천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201712월에는 5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도 12월에만 5조원이 매도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과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분들 중에 1/4만 던져도 매도 물량이 10조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갑자기 주시시장이 빠지게 되면 대차대조표불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자산시장이 꺾이게 되면 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자산이 늘어날 때까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러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장기 불항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확대는 비겁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진짜 원칙대로하면 모든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조세 형평성에 맞으려면 수익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과세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이런 설득과정이 힘드니 쉽게 할 수 있는 갈라치기를 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차익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던 세금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를 100, 50, 25, 10, 3억으로 낮추면 나는 100억이 아니니깐, 나는 10억이 아니니깐 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버린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들을 갈라치기 하다 기준 금액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 너무 눈에 뛰게 되었습니다.

 

특정목적세를 너무 확대하다 보니 특정 목적세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준이 낮아져서 갑자기 내가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어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2023년에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있었던 우회적인 이상한 과세는 끊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제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잘 끊어내지 못하면서 생기는 2년간의 시장 충격과 그로 인한 비용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거래세 보다는 조세정의에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날을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정부가 세수를 많이 확보하려면 투자자가 이익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국가의 이해관계가 같은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세수를 많이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래세는 국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금융 세금들이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조금마한 이익에는 주식 거래를 굳이 많이 안해도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타 거래가 줄어들고 장기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불어난 자산은 매도할 때 양도세로 세금을 걷으면 나라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10.19)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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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공개매수제도.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f,권순우

 

쌍용자동차가 코로나 시점 최저점인 1,100원에서 최근 최고점인 5,390원으로 435%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는 같은 시점에 2배 올랐고 쌍용차는 4배가 넘게 오른 것입니다.

쌍용자동차는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4월에 더 이상 지원을 안하겠다고 하여 작년 이후에는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 쌍용자동차가 갑자기 주가가 급등한 것은 인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소식에 쌍용자동차의 주가는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쌍용의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쌍용자동차를 비싸게 매수한다고 해도 개인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대주주는 인수자와 협상을 통하여 인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겨지는 가격이 시가와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때 발생하는 가격차를 경영 프리미엄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영권 프리미엄은 실체가 없는 가격입니다.

대주주는 경영 프리미엄으로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소액 주주들은 이런 프리미엄을 받고 팔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일종의 동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주식만 비싸게 팔고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소액 주주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비싸게 인수자에게 비싸게 팔고 소액주주는 그 가격보다 낮게 매매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이렇지 않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라는 것이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개인 주주들도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주요 주주의 주식을 인수 할 때는 의무적으로 개인 주주의 주식도 같은 가격에 팔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때 기업을 쉽게 팔고 살 수 있게 이 제도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입법 추진되고 있는 법안 중 한가지로 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일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인수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수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위 내용은 경제의 신과 함께(2020.08.24)를 듣고 개인적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신과 함께의 정확한 내용과는 다소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신과 함께 방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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