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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이번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역사를 좋아하게 된 것은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설민석의 한국사 시리즈를 보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나올 때마다 사달라고 해서 집에 설민석의 한국사와 세계사 만화책이 가득하네요.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내도입니다. 

 

저희는 무더운 8월에 갔기때문에 야외 시설은 패스하고 바로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선선한 가을이나 따뜻한 봄에는 야외에서 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른 전시관쪽으로 발을 옮깁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건물 중앙에 뻥 뚫린 곳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 계단에 앉아 쉬는 것도 좋았습니다. 

 

저희는 박물관 관람을 다하고 나와서 저기 계단에 앉아 안에서 본 내용들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았었네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타워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원형 로비가 있고 벤치도 있어서 관람하다 힘들면 여기에서 쉬면 될 것 같네요.

입구에는 보안검색대가 있는데 보안을 심하게 하는 것은 없어 그냥 지나쳐도 무방하더군요.

천장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 채광이 들어와 밝고 탁 트인 느낌입니다. 

전시관 내 1층 안내도입니다. 

 

입구의 로비를 으뜸홀이라고 하네요.

 

1층은 선사, 고대관부터 중, 근세관으로 양쪽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사 고대관부터 시대 선서대로 둘러봤습니다. 

입구에 한국사 연표가 간단히 정리되어 있네요.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다 외워야 하는 것들이라 그렇게 싫었었데 말이죠.

역사책에서 보던 선사시대의 유물도 구경하고요.

삼국시대에 유물들도 각 구역으로 나뉘어 비교하면서 볼 수 있네요.

전시장 구석구석에 이렇게 각 시대에 유명한 유물들을 카피한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 되더군요.

역시 재일 눈에 띄는 것은 금입니다. 

 

황금으로 된 신라시대의 정밀하고 화려한 금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네요.

고대 선사시대를 둘러보다 복도쪽으로 나오면 거대한 석탑이 보입니다. 

 

이 석탑은 경천사 십 층 석탑이라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대리석 탑으로 고려의 전통과 당시 중국 원나라에서 유행하던 양식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네요.

 

1907년 일본으로 무단 반출되었다가 지속적인 반환 요구와 노력으로 1918년 환수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립중앙박물관 관람은 전체적으로 쭉 둘러보기도 했고 전시 해설도 신청하여 해설을 들으면서도 한번 더 관함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들은 전시 해설은 불멸의 빛, 황금이라를 타이틀이네요.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해설은 시기마다 다른 주제로 해설이 되어 있어서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어떤 해설이 있는지 확인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예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드폰을 끼고 해설사 선생님의 해설을 들으며 다시 관람을 하니 미처 몰랐던 내용도 새롭게 알게 되어 더욱 재미있는 박물관 관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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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경찰서에서 온 우편물이 와있어서 깜짝 놀라 확인하였습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라고 되어 있네요.

사진이 찍힌 시간과 장소를 보니 출근하면서 찍힌 것 같습니다.

사진의 각도를 보니 저의 차량 뒤쪽에 있었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로 찍은 것을 신호위반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네요.

몇년 전에 저희 형님께서도 끼어들기로 과태료를 냈었는데 그때도 뒤쪽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으로 신고를 하신 것이였습니다.

신고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네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뒷 차량의 신고하신 분에게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에 기분이 안좋습니다.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벌칙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제 자신에게 발생하니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법을 잘 지켰으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는 것에 고통을 느끼며 다시 한번 법을 잘 지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통지서에 법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적혀어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지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거 모르던 것 공부라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찾아봤습니다.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게 현장에서 바로 단속되었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단속기에 단속되었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금액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범칙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의 고지서에도 과태료가 만원 더 높네요.

물론 낮은 금액을 내기위해 차량의 운전한 사람이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면 벌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하니 저도 그냥 만원 더 높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더욱 법을 잘 지키도록 노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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