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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경찰서에서 온 우편물이 와있어서 깜짝 놀라 확인하였습니다.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라고 되어 있네요.

사진이 찍힌 시간과 장소를 보니 출근하면서 찍힌 것 같습니다.

사진의 각도를 보니 저의 차량 뒤쪽에 있었던 차량에서 블랙박스로 찍은 것을 신호위반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네요.

몇년 전에 저희 형님께서도 끼어들기로 과태료를 냈었는데 그때도 뒤쪽 차량의 블랙박스 사진으로 신고를 하신 것이였습니다.

신고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이 많네요.

물론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뒷 차량의 신고하신 분에게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사람인지라 과태료를 내야하는 것에 기분이 안좋습니다.

 

생돈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벌칙이 내려져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제 자신에게 발생하니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네요.

법을 잘 지켰으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가는 것에 고통을 느끼며 다시 한번 법을 잘 지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통지서에 법칙금과 과태료가 함께 적혀어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뭔지 궁금해지더군요.

이왕 이렇게 된거 모르던 것 공부라도 해봐야 겠다는 생각에 찾아봤습니다.

경미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에게 현장에서 바로 단속되었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인단속기에 단속되었다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어서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점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금액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금액이 범칙금보다 조금 높습니다.

저의 고지서에도 과태료가 만원 더 높네요.

물론 낮은 금액을 내기위해 차량의 운전한 사람이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면 범칙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면 벌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하니 저도 그냥 만원 더 높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더욱 법을 잘 지키도록 노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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